〔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갑과 을은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전체 7채 분양예정으로 3채는 분양되고 나머지는 공사 중에 있음
○ 을이 본인 출자지분을 갑에게 양도하고 현금정산하여 탈퇴할 예정이고 갑은 계속 사업할 예정임
나. 질의요약
○ 공동사업자가 단독사업자로 변경될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 단독사업자가 된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43-0-1 공동사업장을 단독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
①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거나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43-0-2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①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한다.
②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0, 2007.10.19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한 경우 분할 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888, 2007.06.28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은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것이므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 신고 시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장부비치·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공동사업장은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 갑의 경우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인으로 구성된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구성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함으로 인하여 공동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 폐지당시의 재고자산인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3817, 1998.12.08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과-4504, 2007.09.27
공동사업장의 재고자산(미분양상가)중 일부에 대해 자기지분을 이전함으로써 다른 공동사업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단독소유가 된 당해 재고자산 전체의 시가 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