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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판단시 적용할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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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판단시 적용할 중소기업기본법
부동산거래관리과-0998생산일자 2011.11.28.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4-10428, 2001.11.9, 부동산거래관리과-966, 2011.11.15.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3.2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가 개정(제1항 다목, 라목 신설)되어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상한기준이 신설되었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2.1.1.부터 시행됨

- A법인 현황

․ 사업연도 : 1.1~12.31.

․ 자기자본 : 634억원

․ 다른 중소기업 요건은 충족함

- 甲은 A법인의 주식을 2012년 중에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주식 등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2012년 중에 주식 등을 양도하는우 2012.1.1.부터 시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2011.12.31)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 10. 생략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68호, 2009.3.25)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9.3.25>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다.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2009.3.25. 신설>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009.3.25. 신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68호, 2009.3.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제7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11년 1월 1일

2. 제3조제1호다목·라목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 2012년 1월 1일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일46014-10428, 2001.11.09.

[질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나목의 세율을 적용코자 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에서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있음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제1항제1호에 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적용기준에 있어 2001년 10월 현재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1. 1. 1부터 시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

○ 부동산거래관리과-966, 2011.11.15.

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발행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나목의 세율(1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