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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대업에 있어 임대보증금 변경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서삼46015-11282생산일자 2003.08.08.
AI 요약
요지
부동산 전대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유사사례 서삼46015-11323, 2002.08.19 참고)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323, 2002.08.19)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서삼46015-11323, 2002.08.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로부터 지하상가를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차시 지불한 임차보증금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예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