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노조전임자에게 무급휴급자에 준하여 학자금, 경조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경우 손금산입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7, 2001.12.31, 2005.2.19, 2009.2.4>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12.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귀 질의의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성 금원은「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고용노동부 노동관계법제과-590, 2010.8.27
노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안 되는 바, 복리후생적 금품도 원천적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다만, 일반 복리후생적 금품 중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후생복지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를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