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甲)은 모회사(乙)와 미국 소재 외국법인이 50:50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합작회사로 화학제품 공장을 건설,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며, 甲법인은 乙법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였고, 임차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할 예정임
- (질의) 乙법인에게 토지임차료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상황에서 임차토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를 甲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46012-1132, 2000.05.10
(질의)
당사는 유원지를 경영하는 회사로서 토지를 임차하여 매년 임차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음(토지의 주인은 당사의 주주임)
임차토지중에 보트장이 있는데 보트장을 당사가 매립하여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매립비용 및 주차장건설 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주차장 건설에 대한 임대인과의 약정내용, 주차장 소유권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를 임차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있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대신 부담한 비용을 당해 임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귀속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 법인세과-476, 2011.7.15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부담할 차입금이자를 감안하여 임가공료를 지급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임가공료의 적정 시가와 특수관계자간의 임가공 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298, 2010.03.26
내국법인이 사용 중인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그 매매가액을 기존건물 가액, 건물철거비용 및 신축비용, 사무실이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경우 양수법인이 지급한 기존건물에 대한 보상비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수법인이 신축건물의 매매가액을 정함에 있어 기존건물가액은 시가에 따라 보상하고, 철거비용 및 사무실 이전비용은 실비로 정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비용부담의 불가피성 및 지급기준의 합리성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대법2007두14978(2010.05.13)
----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