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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로서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중 당해 상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 부가-211, 2010.02.22 사업자가 2009. 7. 16. 개정된「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별표1〕제4호파목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의 것)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 및 실제 이용실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갑은 건물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년 과세연도에 고시원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건물 매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건축업자로부터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 갑은 2011년에도 고시원을 신축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2010년 11.1. 토지를 구입하여 고시원을 신축하였는데 토지거래 허가 조건 때문에 토지등기일부터 4년간 고시원 등을 직접 운영한 후 매매를 할 수 있음
- 한편 고시원 각 실별 구조는 임차인들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갑은 계속 건물신축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도 고시원을 신축할 부동산을 취득해 놓은 상태임
2. 쟁점
2011년도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4년 후 고시원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매매제한 기간 동안 임대한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