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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감면적용 방법
법인세과-14생산일자 2012.01.05.
AI 요약
요지
일반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의 농업회사법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일반법인의 농업회사법인 전환가능 여부 및 감면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귀 질의에 대한 법규과 회신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과-1740, 2011.12.29.귀 의견조회의 경우, 우리 청의 기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7, 2006.2.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7, 2006.2.27.「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하는 것입니다.「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인 법인이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5년 이상 영위한 일반 주식회사를 주주 등을 변경하여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하였음

나. 질의요지

일반 주식회사를 영위하던 법인이 주주를 변경하여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때, 전환 이후 발생한 농업외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 4년간 50%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9, 2007.05.01.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양수받은 사업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