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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골프장업이「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적용대상 업종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5.11월 법인을 설립하고 골프장을 건설하여 2007.5월에 개장하였음
- 골프장 개장 시점부터「관관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
* 2011.11월「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자치단체에 전문휴양업 등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4.10.5>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생략)---,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생략)---,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4.10.5, 법률 제722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⑨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라 함은「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신설 2005.2.19, 법률 제18704호>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관광객이용시설업 :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대통령령이 정하는 2종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 기타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5.7.27>
3.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나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 가목(2)(가) 내지 (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중 1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개정 2003.8.6>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7조관련)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타)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 스키장․요트장․골프장 등 9종의 등록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29, 2011.10.13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 고목의「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는「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었으나 같은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전문휴양업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 운영업이「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에 해당할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 고목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나, 골프장 운영업이 관광사업 요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489, 2012.02.02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라 ‘관광사업’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의 운영형태(회원제 등) 등에 대해서는 동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원제 여부에 따른 관광사업 해당유무는 구분할 실익이 없음.
따라서 골프장 내 회원제 또는 대중제 등 운영형태에 관계없이 관광진흥법상 요건에 적합하다면 전문휴양업으로 등록이 가능함.
골프장업이「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에 해당할 경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골프장업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577, 2007.04.0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중소기업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여행 알선업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