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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기간의 계산 및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45생산일자 2012.01.17.
AI 요약
요지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제3항에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거소를 말함)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2. 한편, 구체적인 세액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홈택스(생활세금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를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여 1993년 7월 이민으로 출국

- 2001.2.23.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 소유의 A아파트(강서구 소재)를 상속받음

- 甲은 현재 캐나다 국적이며, 국내에는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함

- 甲의 딸(캐나다 시민권자)은 2004년 귀국하여 국내에서 대학졸업 후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2011년 12월 결혼하였음

- 甲의 아들(30세 미만)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음

- 甲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와 같음

출국

입국

국내 체류

국외 체류

1993년 7월

2007.07.31

14년

2007.08.21

21일

2008.12.02

469일

2008.12.27

25일

2010.01.12

381일

2010.11.29

321일

2011.03.02

93일

2011.06.01

91일

2011.08.22

62일

2012.1.17. 현재 거주

168일

2010.1.1. 이후 체류기간

580일

167

○ 질의내용

- 甲이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甲을 거주자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이하 생략

② 생략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생략

②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 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862, 2011.10.12.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제3항에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거소를 말함)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83, 2006.2.1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1팀-183, 2006.02.10.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에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705, 2009.08.17.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어야 하며, 그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인 1세대의 지위에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2년이상을 거주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재산세과-555, 2009.10.26.

1.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