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경부선 철도에 인접한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농지의 일부가 철도부지에 편입되어 2회에 걸쳐 수용됨
- 2007.05. 甲, 철도부지에 인접한 A농지 취득 및 재촌자경
- 2011.05. 甲, A농지의 일부(929㎡) 수용(철도부지)
- 2011.05. 甲, 대토농지인 B농지(1,985㎡) 취득 및 재촌자경
- 2012.02. 甲, A농지의 일부(494㎡) 수용(철도부지)
○ 질의내용
1필지의 농지를 분할 양도(수용)하는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 및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분할 양도(수용)된 농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대토감면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10. 12. 2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 2. 22.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 2. 28. 개정)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1, 2007.08.09.
귀 질의 사항과 관련하여 기질의회신문 서면4팀-976(2006.04.1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6, 2006.04.14.
(사실관계)
- 농지 대토의 요건 중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시 또는 농지의 양도후 1년이내에 새로운 농지의 취득이 있는 바 아래의 경우 양도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여부
├───── ← 1년 → ─────┼───── ← 1년 → ─────┤농지취득(1385㎡) 양도(2770㎡) 농지취득(1385㎡)
(질의요지(쟁점))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 요건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란 한필지의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내 취득한 농지와 양도후 1년내 취득한 농지의 합계면적이 양도 농지 면적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보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2005.12.31. 개정되기 전)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2005.12.31. 개정되기 전) 제2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7, 2006.04.05.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제89조 제4호(2005.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기 2.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 농지의 합계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 농지의 합계가액의 2분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