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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수수료 등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
소득세과-225생산일자 2012.03.16.
AI 요약
요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에 의거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컨설팅 및 건축기술서비스 용역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동산매매를 조건으로 하는 다음의 부동산매매컨설팅 및 건축기술서비스용역계약을 체결함

   ․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금 수령 시 및 잔금지급시 용역수수료 지급

   ․ 계약 해지 및 취소된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위약금 수령시 용역수수료 전부지급

  - 부동산매매가 성사되어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인의 잔금미지급사유로 계약해제되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수령하고, 동 위약금으로 용역수수료를 지급함

 ○ 질의내용

- 부동산 매매계약해지로 위약금을 받게 되었는바, 동 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지급한 부동산매매컨설팅 및 건축기술서비스 용역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97.4.8.>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32, 2010.01.27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부동산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당해 매매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소득세법」제37조 제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4116, 2008.11.07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그 부동산 이외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을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소득세 집행기준 21-0-7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소송비용등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①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 당초 부동산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해당 매매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