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도시공사에서 2006년 12월 토지를 분양 받은 후 계약금 20%를 납부하고 중도금에 대해서는 협약은행인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하여 왔음
○ 개발계획의 문제와 주차장 용지의 비사업성 문제로 도시공사와 쌍방합의하여 매매대금 원금과 이자상당액을 반환받았음
○ 당 토지를 분양받기 위해 농협에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음
나. 질의내용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해 원천징수 시 부동산 매매대금(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나. 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5 (2005.02.17)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65 (2008.11.16)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7조 제2호에 따라 당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9 (2007. 12. 21)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132 (2010.01.27.)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부동산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당해 매매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소득세법」제37조 제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 46011-10123 (2001.02.13.)
1.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약금 등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함
○ 제도46011-11973 (2001.07.09.)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