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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인 국가에게 무상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법인세과-135생산일자 2012.02.24.
AI 요약
요지
국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공사가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부담하여야 할 해안경계시설 보강사업비를 대신 부담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협약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회신
국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공사가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부담하여야 할 해안경계시설 보강사업비를 대신 부담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협약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것이나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는 업무관련 여부에 대해 해당 시설의 용도, 자금지급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법규과-125, 201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공사(이하 ‘공사’)는 국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정부출자기관으로서

 - ’99년 서해교전 이후 해안경계 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00.6월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 및 국방부와 “인천국제공항지역 해안경계보강 사업비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 ’00.7월 해안경계시설 보강사업에 국토부가 부담할 사업비를 해당 사업주체인 국방부에 대신 지급하였음

[협약의 주요내용]

① 경계보강사업은 국방부의 책임 하에 계약, 설계, 시공

② 소요 사업비 중 국토부가 ***억원, 국방부가 ***억원 부담

③ 국토부 부담분은 공사가 대신 지급하고 국토부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

동 대여금은 향후 국토부로부터 반환받거나 정부출자지분에서 감액처리하며 이자는 계산하지 않음

⑤ 대여금은 **공항 개항(’01.3월) 이전에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 공사는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대여금 정산요구를 하였으나 ’06년에 일부를 상환받았을 뿐 현재까지 잔여액을 정산받지 못하고 있으며

 - 그 동안 국토부에 대한 대여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업무무관자산 등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 처리함

나. 질의요지

국가가 공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국가에 대한 대여금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가지급급 인정이자 계상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② 동 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임을 전제로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5. 대표자의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때(이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은 때

4.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경우의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은 경우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자율을 정한 때

5.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10.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총차입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신공항(이하 "인천국제공항"이라 한다)의 건설사업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

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16조의2에 따른 주변지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수적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4.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연구 및 조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공항업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

7. 공항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컨설팅사업

8. 해외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9. 그 밖에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법인세과-342, 2010.04.08

정부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경우 정부와 당해 내국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3551, 2008.11.24

1. (질의1) 지방자치단체가 A법인(지방 공기업)에 57%를 출자하고 B법인(상장법인)에 1.25%를 출자한 경우로서 A, B법인 간에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A, B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3. (질의3)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와 A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1860, 2005.11.21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에 규정된 대행수수료를 수령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써, 이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1151, 2007.06.1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당해 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신축건물을 건설원가에 양도하는 경우 및 당해 신축건물의 운영비를 지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여부에 관해서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1024(2007.5.28)호, 서면2팀-2431 (2006.11.27)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서면2팀-1024, 2007.5.28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시의 전액 출자로 설립된 ××공사가 임대사업에 공하기 위해 ××시가 조성 중인 산업단지 내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시의 요구에 따라 동 건물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원가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공사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팀-2431, 2006.11.27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당해 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실상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률 및 법인 정관 등의 내용과 동 금액의 지급 목적ㆍ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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