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해외 모회사가 지급한 임직원 성과금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해외 모회사가 지급한 임직원 성과금에 대한 국내 자회사 보전금액의 손금해당 여부
법인세과-136생산일자 2012.02.24.
AI 요약
요지
해외 모회사의 종업원 보상제도에 따라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시점에 해외 모회사로부터 성과금을 지급받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비용을 해외 모회사에 보전해주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해외 모회사의 종업원 보상제도에 따라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시점에 해외 모회사로부터 성과금을 지급받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비용을 해외 모회사에 보전해주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12, 2012.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해외 모회사의 종업원 보상제도*에 따라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성과금을 국내자회사가 해외모회사에 보전해주는 경우, 동 보전금액이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인영§19.19호에서 규정한 주식기준보상제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하 생략)

법인세과-584, 2011.8.17

해외 모회사 및 동 법인의 최대주주가 스웨덴 관계법령에 의한 우리사주신탁재단을 설립하여 출연기금으로 전 세계 자회사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일정기준에 따른 인센티브(신탁 분배금)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해외 모회사가 동 우리사주신탁재단에 출연한 기금을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에 송금하여 이를 보전하여 주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3141, 2008.9.8.

자회사의 종업원이 국외에 소재한 모회사의 우리사주신탁에 가입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퇴직할 때 신탁수익권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귀속시기가 되는 것임

○ 재소득-611, 2006.9.26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비과세 되지 않으며,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면 동 금액은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 심사법인2009-0066, 2009.11.18

청구법인과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해외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서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서면2팀-2127, 2005.12.20

「법인세법」제19조의 손금이라 함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며,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조건부 주식보너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