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은 설립 이후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적용 또는 중소기업졸업을 적용하여 왔음
해당연도 |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 초과여부 | 사유 | 중소기업 여부 |
2001 이전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적용 | |
2002 | 상한기준 초과 | 매출액 1천억원 초과 | 〃 |
2003 | 중소기업 | 〃 | |
2004 | 상한기준 초과 | 매출액 1천억원 초과 | 〃 |
2005 ~ 2010 | 중소기업 | 〃 |
-A법인은 2011년도에 회계기준을 기존의 K-GAAP에서 K-IFRS로 변경하면서 자기자본이 1,00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의 상한기준을 초과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2011년도에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을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1안)새로이 2011년을 중소기업 졸업 1차년도로 보고 4년(2011년~2014년) 기간동안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2안)총 4년 중 기존의 유예기간 2개년(2002년, 2004년)을 제외하여 2년(2011년~2012년) 기간동안 유예기간 적용
-(3안)2011년 당해연도를 일반기업으로 적용하고 이후에 매년 중소기업 여부를 새로이 검토하여 매년마다 중소기업에 해당시 중소기업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 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10.12.30>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89(2009.01.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유예기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1 (2004.12.21.)
2001.1.1.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법인이 유예기간 경과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만 중소기업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세과-229 (2010.03.12.)
매출액 등 규모의 축소 등으로 일반법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법인이 다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001.1.1이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