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다른 사업체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사업경영상담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국외관계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하여 국외관계회사에 대한 시장관리 지원용역의 일환으로 견본품, 팜플릿 등을 무환수입하여 한국에 소재한 기업들에 제공할 예정임. 회사와 국외관계회사가 계약한 용역계약에 의하면 회사는 국외 관계회사 제품에 대한 한국내 선전활동 및 광고활동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는 국외 관계회사가 제공하는 팜플릿, 견본품 등을 한국에 소재한 기업들에게 전달하는 용역을 포함함. 회사가 계약에 의한 업무의 일환으로 국외관계 회사로부터 견본품을 무환수입하여 한국에 소재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견본품을 무환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납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내에서 당해 법인의 제품 판매촉진활동을 수행하고 당해 법인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제품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자기의 수수료 수입증대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책임(명의)과 계산하에 그 법인의 장비를 수입하고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93,2000.02.1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사후보증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사후수리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무상으로 제공된 재화(부품)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224,1998.10.01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당해 국내지점을 통하지 않고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직접 인도하고 당해 국내지점은 판촉활동 및 판매한 재화에 대한 기술지도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국내지점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1265.2-1029,1981.04.22 직매장에서 제조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에 견본품으로 인도할 때, 직매장은 제조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보관 중 파손된 재고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