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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사업 가맹점에 대한 손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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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인사업 가맹점에 대한 손익처리
법인세과-318생산일자 2012.05.23.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제14조 및 「법인세법」제4조 규정에 따라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함
회신
법인세는 「국세기본법」제14조 및 「법인세법」제4조 규정에 따라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이하 "가법인”)은 식품제조와 유통을 하는 법인으로 75%를 출자하여 체인사업법인(이하 “나법인”)을 설립함

나법인이 체인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가맹점들에게 공급되는 식재료들은 가법인에서 공급하면서 마진의 50%는 나법인에게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임

위 경우 손익의 처리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과-3693(2008.11.28)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 되는 금액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손금 산입되는 것임

○ 부가 22601-1867(1986.9.12)

세금은 타 법령의 규정내용과 상관없이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세법에 의거 과세되는 것임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