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의해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이전)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0.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이전)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30%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는 방법과 근로소득에 17%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외국인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274, 2007.02.07.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거주지국인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96, 2009.05.25
우리나라 국적자가 외국영주권자인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자임(제146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8, 2007.07.05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조세정책과-382, 2010.04.08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방법(단일세율 적용방법, 비과세 적용방법)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동 규정에 의한 다른 과세특례방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 2010.11.29
2007~2009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21, 2007.02.12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1, 2009.06.02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또한, 연도 중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에 의한 단일세율적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영주권 취득 전일까지 및 영주권 취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