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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지급금 수령 시 조세특례 적용 여부
원천세과-3생산일자 2012.01.03.
AI 요약
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일 이후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조세특례 적용 불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가지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어 해당 일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예금자보호법」제31조에 따라 가지급금 수령 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중도해지 또는 인출로 보아 조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A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의 원리금 합계 5천만원 이하 예금을 이전받아 2011년 8월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저축은행업 인가를 받고 2011년 8월 31일부터 영업을 개시함

○ A저축은행이 인수한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 기간 중 일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제3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가지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나

 - 지급받은 가지급금을 제외한 잔액이 남아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계좌를 계속 유지․거래하고자 하는 가입자가 있음

○ 가지급금의 지급은 저축 가입자의 가지급금 지급청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가입자는 가지급금 수령 시 가지급금 만큼의 예금 등 채권을 예금보험공사로 양도하는 증서를 작성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 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저축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2.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3.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예금자보호법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한다.

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개시일자ㆍ기간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예금자보호법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각 예금자 등이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각 예금자 등에 대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의 금액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각 예금자 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에 환급하여야 한다.

예금자보호법 제35조【채권의 취득】

공사는 보험금 및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범위안에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 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가지급금 등】

공사는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예금자 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이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그 지급최고한도금액으로 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⑥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나. 관련사례

서면1팀-1560, 2005.12.19.(⇦ 법규과-1534, 2005.12.14.)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으로서 계약기간 3년의 적립식 투자신탁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후에 당해 투자신탁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해지)하는 경우 그 인출(해지)일 까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인출(해지)일 이후 당해 투자신탁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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