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이...
질의회신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이상인 경우 가업상속공제 받은 후 “주된 업종 변경”의 기준
재산세과-270
생산일자 2012.07.24.
AI 요약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이상으로서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은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5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때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A를 운영하다가 사망함

- 거주자 갑과 내국법인 A는 가업영위기간, 업종 등 상증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함

- 내국법인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 건설업체에 창호․샤시를 제조 납품(제조업)하거나 창호를 설치하는 공사업무(건설업)를 함께 영위함

-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때 거주자 갑의 배우자인 거주자 을이 가업상속공제를 받고자 하며, 사후관리규정을 지키고자 함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제2호에 의하면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국법인 A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매출비중이 50:50 정도인데, 거래처의 수요(단순가공 납품의 요청 또는 설치공사의 요청 등)에 따라 건설업과 제조업의 매출액 비중이 변동하고 있음

- 내국법인 A의 매출이 상속개시 당시에는 건설업 비중이 6:4로 높다가 그 다음 해에는 제조업이 6:4로 높아질 경우에 이것이 위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0.2.18>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⑧ 생략

⑨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2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2010.12.30>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주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1 【 중소기업 판정기준 】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영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은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신설 2002.04.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항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며,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2.2.28>

③ 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기자본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이하 이 조에서 "대차대조표"라 한다)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3.28, 2012.2.28>

④ 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1.3.28, 2012.2.28>

⑤ 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신설 2003.3.24, 2012.2.28>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호」 【별표 1】

해 당 업 종

규 모 기 준

1.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일 것

2.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세과-562, 2011.11.28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1항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인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재산세과-769, 2010.10.19

[ 제 목 ] 법인이 2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

[ 회 신 ] ○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며,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은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부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 A법인 : 유류판매업(주유소)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자산은 100억원(대부분 부동산) 가량 됨

- 갑 : A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주주임

- 기타사항 : 갑이 소유한 A법인의 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

- A법인이 100억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추가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O 질의내용

- A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요건인 주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 A법인의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된다면 전체주식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유류판매업관련 가액만 대상이 되는지

- 안분한다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재산세과-773, 2010.10.19

[ 제 목 ] 가업상속 후 주된 업종 변경의 범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5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나,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제2호 해당)하는 경우임

 이 경우 주된 업종의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느분류를 적용하는지

재산세과-1135, 2009.6.9.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 제도46012-10609, 2001.04.14

[ 제 목 ]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판정방법

[ 회 신 ]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같은조 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 2ㆍ3의 경우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종업원수, 자기자본, 매출액별로 이를 각각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일46014-10283, 2001.10.08

[ 제 목 ] 피상속인이 2이상의 사업체를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 요 지 ] 피상속인이 2이상의 사업체를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공제를 배제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함

[ 회 신 ]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이상인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판단방법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2이상의 영리법인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함

(질 의) 1. 피상속인과 그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50% 이상 최대주주로서 운영하는 회사가 3개 있음

2. A법인은 부동산임대업, B법인은 운수보관업, C법인은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3개 법인은 겸업법인이 아닌 독립적인 별개의 법인으로 A법인은 유형고정자산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은 B사, C사 순임

○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주된 업종은 법인이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주된 업종을 판정하는 기준인지 아니면 별개의 법인이 한 종목만 영위할 때에는 A사의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하고 B사의 운수보관업과 C사의 도매업 모두가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서이46012-10106, 2001.09.05

[ 제 목 ] 겸영하는 경우 주된 사업의 판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768(1998.03.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768, 1998.03.28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임.

<질의> 법인이 다음과 같이 2이상의 서로 다른 중소기업 해당업종과 기타 업종을 영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③항의 주된 사업은 어느 업종으로 하는지

*** 다 음 ***

사업별

사업별 수입금액(백만원)

중소기업 업종 해당

제 조 업

창고보관업

부동산임대업

200

100

250

해 당

해 당

미해당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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