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각 목 생략)
②「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규정 생략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② 법 제121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⑥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제116조의2제2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누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1. 제5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
2. 제5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계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6조【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43-0…1【구분경리】
법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 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에 의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따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6, 2004.11.04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사항과 같이 새로운 고도기술을 도입한 경우라도 생산제품이 고도기술도입 이전과 동일하며, 제조공정에 새로운 고도기술이 도입됨으로써 추가로 새로운 원재료가 투입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원재료의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익금과 손금의 계산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임
○ 재국조-617, 2007.10.29
(제목) 감면기간이 종료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증자한 경우로서 증자관련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 증자분사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적용시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에 의하여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 제143조 제1항에 의하여 증자분 관련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하여 증자분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감면세액은 증자분 사업을 기준으로 동법 제121조의2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계산함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5, 2009.05.06
외국인투자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은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7-10725, 2003.4.7.)를 참조하시기 바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라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증자분 관련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하여 당해 증자분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감면세액은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21조의2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비 감면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일 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다 하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46, 2009.12.30
(제목)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감면사업과 구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동법 제121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작성요령’을 참조하기 바람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2010.02.17
(제목)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감면사업과 통합하여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감면세액 계산 방법 (1-1.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또는 1-2.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은 당해 기업의 선택에 따르는 것임
○ 법규국조 2010-183, 2010.06.23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존의 조세감면기간이 종료된 이후,「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금액 미화3천만불을 신규증자하고 신설한 제조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따라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 계산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6, 2010.03.16
「조세특례제한법」제121의2 제1항 및 동법 제121조의4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사업을 새롭게 감면승인을 받고 동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세액의 계산시 그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자본금은 기존에 영위하던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제외한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증자자본금으로 이를 총자본금으로 하여 외국인 투자비율 등을 계산함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4, 2012.02.23
(질의요지) 각 사업을 별개의 독립된 기업간의 거래로 보아 각 사업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통상거래시 가격(시가)을 적용하여 각 사업의 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사업의 최종제품을 만들기 위한 한 단계로 보아 해당 제품의 원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 신) 각 감면사업 간에 사내대체 되는 제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 간의 통상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2075, 2007.11.14)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2075, 2007.11.14
(제목) 사내대체 제품의 감면소득 포함여부 및 사내대체 가격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 후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중 일부를 회사 내 다른 사업장의 재료비로 대체하는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 시 다른 사업장에 대체된 제품을 독립된 사업자 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