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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 일괄공제 등 적용여부
재산세과-313생산일자 2012.09.06.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인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의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할 금액은 같은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인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 등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민법」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유증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의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계모(피상속인)께서 사망하셔서 계모의 재산 전부를 본인과 본인의 자식이 유증으로 상속받았음

- 본인의 부친은 안 계시며 계모가 낳은 자녀는 없음

O 질의내용

-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에 母로 나와 있으므로 기초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3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3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36, 2006.1.26

【질의】 모가 전처소생의 딸에게 임야 5,801평방미터(공시지가 69백만원)를 증여하였으며 증여세신고시 증여재산공제를 생모가 아닌 계모라도 법률상 모녀 관계로서 직계존비속간으로 3천만을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친족으로 5백만원을 공제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640, 1999.09.06

[ 제 목 ]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이 아님

[ 회 신 ]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는다.

  ○ 서면4팀-1291, 2007.04.23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민법」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상속세및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할 금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조 각호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민법」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을 받은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재삼46014-2589, 1993.08.23

[ 제 목 ]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 인적공제의 적용여부

[ 회 신 ]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1인에게 유증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현 법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 그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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