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퀵배달서비스업의 물류산업 해당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퀵배달서비스업의 물류산업 해당여부
법인세과-401생산일자 2012.06.21.
AI 요약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늘찬배달업”은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에 문의바람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늘찬배달업(분류코드 49402)”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사가 영위하는 퀵배달서비스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늘찬배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당사는 퀵배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가 9차 개정(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시 퀵서비스업이 통신업 중 소화물배달업에서 운수업 중 늘찬배달업으로 분류됨

나.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퀵배달서비스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8호, 동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12.01.26.-제11241호)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생 략 >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12.04.10-제23718호)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2012.04.10-제23718호)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2012.01.26.-제11241호)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통계청 고시 제 2000-1호(2000.1.7,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64 통신업

641 우편 및 소포송달업

6412 소포송달업

64120 소포송달업

<예시>

퀵서비스

 ○ 통계청 고시 제 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표)

    49402 늘찬 배달업

  도시내에서 소화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시간 택배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예 시>

     ․지역내 소화물 배달             꽃 배달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I. 운수업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4

소화물 전문 운송업

4940

소화물 전문 운송업

49402 늘찬배달업

신 구 연 계 표

KSIC-9

KSIC-8

연계

세 부 설 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49402

늘찬 배달업

64120

소포 송달업

2

퀵 서비스

(택배 제외)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1933, 2006.09.27 서이46012-12274, 2002.12.18 외 다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서면2팀-928, 2008.05.14

귀 질의의 경우, 택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규정의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같은 법 제2조 제3항 및 아래의 통계청 질의회신문(통계기준-411,2008.03.14)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 통계기준팀-411, 2008.03.14.「택배업(화물운송)」활동은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으니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적정산업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소포 및 소화물에 대한 수집, 운반 및 배달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64120:소포송달업” ·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일반화물을 수집, 운반 및 배달하는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6031:화물자동차 운송업” · 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간에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63991:화물운송주선업”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금년 2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상기 상담자료는 귀 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개정전 한국표준사업분류를 기준으로 상담하였습니다.)

 ○서면2팀-591, 2007.04.0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 송달업(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규정하는 물류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