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1.10.1. 물적분할을 통하여 사업부문을 분리하였으며, 분할법인은 ’11ㆍ’12사업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공제한도 계산에 필요한 상시근로자 수의 범위와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 분할신설법인(양수법인)의 경우에는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계산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나, 분할법인(양도법인)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음
나. 질의요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분할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 근무인원에서도 제외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12.31)
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1천만원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또는 제144조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및 청년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④ 법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12.2.2)
⑤ 법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제4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⑧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2.2.2)
해당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합
상시근로자 수 = ---------------------------------------
해당기간의 개월 수
⑨ 제8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2.2.2)
⑩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신설 2012.2.2)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0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규법인2012-222, 2012.06.05.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제조 및 물류부분을 전담할 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자회사에 전출하면서 해당 직원이 퇴직시 전출법인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회사에 전출한 해당 종업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제10항제3호나목에 따라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120, 2012.02.22.(←법규과-72, 2012.01.26.)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고용유지 기간 중 분할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65, 2012.1.17. (←법규과-17, 2012.1.6.)
사업의 양수에 의하여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기업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합한 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8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법규과-2691, 2007.5.30.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상시근로자 및 기계장치를 승계받아 종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당해 상시근로자는 양수받은 법인에서 새로이 증가(채용)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4986, 2006.11.2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 중에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사업의 일부 양수 포함)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1626, 2006.8.28.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 또는 일부의 사업부문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 받은 경우, 당해 승계 받은 근로자는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547, 2005.4.1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