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내국법인 A는 2010.12.22. 임직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취득자금을 대여하였음
○해당 대여금은 2010.12.22.부터 2014.12.23.까지의 기간(의무약정기간)동안 대여하였으며
- 임직원은 우리사주조합취득자금 대출신청서(이하 ‘대출신청서’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근속기간 별로 상환의무가 존재함
○ A법인은 대출신청서 제4조에 따라 임직원의 근속기간 경과에 따라 매년 상환해야 할 대여금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임직원에게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 4년간 계속 근무 시 우리사주 취득자금에 대해 전액 지원하게 됨
일 자 | 대 여 금 (상환비율) | 근로소득 (지원금 지급) | 비 고 |
2010.12.22. | 100% | - | 차용일 |
2011.12.23. | 90%(10% 상환) | 10% | 1년 경과 |
2012.12.23. | 70%(20% 상환) | 20% | 2년 경과 |
2013.12.23. | 40%(30% 상환) | 30% | 3년 경과 |
2014.12.23. | -(40% 상환) | 40% | 4년 경과 |
○임직원이 A법인을 퇴사하는 경우 미상환 대여금 상당액을 퇴직 시 상환하여야 하나
-대출신청서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망, 희망퇴직,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회사의 자회사로 전직하기 위한 퇴직 등’의 경우 대여금 잔액의 상환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 우리사주취득 지원금 중 미지급한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함
○다만, A법인의 자회사로 전직하는 경우에도 대출신청서 제6조제3항에 따라 A법인의 대출일로부터 4년간의 근로의무 약정기간이 계속적으로 존재하며
-의무 약정기간 도래 전에 자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기 수령한 지원금(자회사 전출에 따라 일시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2012.8.1. A법인의 임직원 중 일부가 100% 자회사로 전출함에 따라 A법인은 대출신청서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사주취득 지원금 중 미지급한 지원금을 일시 지급하고 대여금과 상계처리 함
2. 질의요지
A법인 임직원의 자회사 전출로 우리사주 취득지원금을 일시 지급하는 경우 전출시점의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근로의무 약정기간 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근로의무 약정기간 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취득지원금을 일시 지급하는 A법인인지 의무약정기간에 근로를 제공받는 자회사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3. 관련 사례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면1팀-1385, 2004.10.07.
종업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하는 주택보조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이며, 법인은 당해 근로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근로 제공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제도46017-12426, 2001.07.27.
외국모법인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외국모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임직원이 상기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2377, 1997.09.09.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재학생에게 등록금·수업료 및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 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 산입함
○ 소득46011-2328, 1997.09.02.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국내 대학원 등을 졸업한 후 사전 약정된 의무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장학금을 대여받는 경우, 그 장학금은 당초 장학금 대여조건에 따라 당해 법인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초 약정한 의무적인 근무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중도퇴직으로 인하여 회수된 금액 외에는 그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당해 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