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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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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장부가액 감액 가능여부
법인세과-1014생산일자 2010.10.29.
AI 요약
요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비상장법인 甲은 ’10.2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무를 출자전환하도록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甲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乙법인은 채권을 출자전환함

- 동 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은 액면가액(1,000원) 이하였으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주당 100,000원에 출자전환

-상기와 같이 회생계획가 결정에 따라 주당 100,000원에 출자전환한 주식을 시가평가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주식발행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없으면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음(법법§42③.3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5.12.31 부칙>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6.2.9 부칙>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중략)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중략)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과-584, 2009.05.20.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채권 제외)의 장부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기 사유에 의해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에 의해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