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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하는 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 법인이면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서면법규과-93
생산일자 2013.01.28.
AI 요약
요지
기부하는 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자)인 경우 「소득세법」제81조제12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고 기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제76조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함
회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개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1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6조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세법상 적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개인이 법인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법인이 개인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함

2. 질의요지

 개인이 법인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제81조제12항에 따른 가산세를, 법인이 개인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제76조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⑫ 제34조, 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제160조의 3 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기재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그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에게 제34조, 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2조의 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

 2.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의 경우 :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2008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3. 2010년 1월 1일부터 :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4. 관련 사례

소득세과-533, 2009.4.9.

  「소득세법」제160조의3제3항 및 「법인세법」제112조의2제3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기부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7 서식(2)]에 의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기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 3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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