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대한민국정부(이하 "국가")와 미합중국(이하 "미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 이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에 따라 서울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 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부대는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며
- 국가는 부대 등이 이전되는 평택지역의 토지・시설 등을 부담하고 미국은 서울지역 유엔사 등의 시설 및 부지를 국가에 반환하게 됨
○ 국가(국방부)는 평택지역에 건설하여 주한미군에게 제공하는 일부 부대시설 및 기타 시설물(이하 "해당시설물 등")의 설치사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와 「주한미군시설사업 시행협약」(이하 "시행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시행협약에 따른 해당시설물은 LH공사의 비용부담으로 건설하며 개별 시설물 건설이 완료되면 그 시설물에 대하여 미국 측과 PMC*가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 PMC(Program Management Consortium) : 국가와 LH공사를 대행하여 공정 및 비용관리, 조달․설계․시공관리, 시운전 및 이전계획의 수립 및 관리, 품질․환경․안전관리, 교육 및 보안관리 등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관리 업무 수행 조직
-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해당 시설물을 LH공사 명의로 등기 한 후 국가를 통해 미국 측에 인계하여 사용토록 함
○ 대한민국(국가)과 미합중국은 시설사업으로 설치되는 해당 시설물의 위치, 요구조건, 예상비용, 공사기간 등을 정한 기본계획(MP : Master Plan, 이하 "MP")을 수립하고
- 국가는 수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수정관리 하며, 수정 관리된 MP에 대하여 미국 측과 공동으로 검토, 조정, 승인하고 그 결과를 LH공사에 통보하게 되며(시설사업 업무수행절차서 5.2.2.)
- 미국 측과 PMC가 준공검사를 하고 국가를 통해 미국 측에 인계하는 해당 개별 시설물은 인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금액을 산정하게 됨(시설사업 업무수행절차서 7.2.2.)
○ LH공사는 전체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모든 시설물이 준공되는 시점에 시설물 전체의 가액을 평가 확정하고 전체 시설물의 소유권을 국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로 이전 하게 되며
- 국가는 LH공사가 부담한 해당 시설물 비용의 범위내에서 용산미군부지를 LH공사에게 양여하게 됨
○ 양여란 국방/군사시설 이전을 위해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한 자에게 기부재산가액 범위에서 용도폐기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 부지조성공사 및 건설공사가 완공되고 소유권이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시설공사 용역 제공에 대한 전체가액과 양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함[국유재산법§55①2호, 국방부대체시설 기부채납에 관한 양여사업 훈령§3(5호)]
2. 질의내용
○ LH공사는 평택 미군기지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신축한 개별 시설물에 대해 준공검사를 받고 등기 후 국가에게 인계하여 미국 측이 사용하도록 하였음
- 그 이후 LH공사가 사업관련 시설물 전체를 준공하고 해당 시설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가액으로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양여대상 토지를 양여받는 경우 해당 개별 시설물에 대한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
- 또한 전체 시설물 준공시점에 시설물을 평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은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9-21-1【부동산 양도에 따른 공급시기】
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지만,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말함
④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된 때를 공급시기로 함
⑤ 부동산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수익한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그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4.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7, 2011.8.5.
대한주택공사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소요시설 등을 사업자가 대한주택공사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524, 2010.11.17.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소속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평택 미군기지 철도인입선 건설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평택미군기지로 들어가는 철도인입선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1924, 2007.7.9.
기 회신내용(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506, 2007.6.29.)을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6(2007.6.29.)
(질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 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사업자가 국방부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제1안>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제2안>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청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 부가가치세과-1037, 2012.10.15.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90, 2010.8.19. ; 재소비46015-209, 2002.8.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1090, 2010.8.19.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항만법」에 따른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에 항만공사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09, 2002.8.8.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 법규부가2012-364, 2012.10.5.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학교시설(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시설이 준공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대로 해외대학교에 해당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을 이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학교시설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 법규과-2219, 2008.5.20.
사업자가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 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기숙사)을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학교법인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시설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고, 당해 시설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서면3팀-3252, 2006.12.26.
임대용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급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서삼46015-10597, 2003.4.9.
대물변제로 받은 건물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분양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물신축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신축건물의 준공일 후 60일까지 신축건물이 판매되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준공 후 60일까지 분양되지 아니하면 신축건물의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대물변제)에 당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59, 2000.8.19.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부가46015-4046, 2000.12.16.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또는 차감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797, 2010.6.28.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이라 함)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을”이라 함)이 공동으로 모집한 회원에게 용역대가인 연회비를 미리 지급받아 각각 용역을 공급하고 연회비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
“을”이 미리 지급받은 연회비에 대해「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고 연회비를 정산하면서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공급한 용역대가를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갑”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회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08, 2010.2.2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