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체육시설운영업을 영위하고 있음
나. 당사가 이용자로부터 시설이용료를 받고 그와는 별도로 이용자가 전문헬스트레이너로 개인트레이닝을 받는 경우
- 신용카드 결제를 원하는 경우 봉사료로 구분기재하여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개인트레이너 비용을 봉사료로 구분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1, 2005.09.23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의 형태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함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