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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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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않음
원천세과-385생산일자 2013.07.0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과세대상 서화ㆍ골동품에는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해석사례(서면법규과-733, 2013.06.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법규과-733, 2013.06.25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과세대상 서화ㆍ골동품에는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사업성 없이 소장하고 있는 조각작품을 2013년 5월경에 미술관에 9천만원에 매도를 하였음

○ 스틸조각작품으로 작가는 작고하였고, 1991년에 제작된 작품임

나. 질의내용

○ 조각작품이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법 제21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골동품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으로서 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는 것

나. 관련사례

서면법규과-733, 2013.06.25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과세대상 서화ㆍ골동품에는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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