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거주자 甲, 乙, 丙은 각각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도 소재 상가건물을 공동명의로 경락받고 ’13.6.5. 소유권이전 등기함
○ 거주자 甲, 乙, 丙은 상기 상가건물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공실로 방치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공동사업)을 신청
- 상가건물 총 8개 호실 중 4개 호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 1개 호실에 대해 ’13.7.22. 매매계약 체결
나. 질의요약
○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상가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거주자들이 일시적인 임대를 위해 임대사업자등록(공동사업)을 한 경우 동 상가건물을 처분함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 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1【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개정 2011.3.21>
2.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개정 2008.7.30>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공업단지ㆍ상가ㆍ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매립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개정 2008.7.30>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주택 제외)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 거래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4, 2005.11.11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 의거 분할 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 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대외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표방하였는지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을 조사하여 소득의 종류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