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증여자(부, 1929년생)는 1977년 4월 조명부품 제조업(개인사업자)으로 사업개시 하였고, 1996년 동 사업체를 법인전환 하였음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후 현재까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증여자(부)는 법인전환 후에도 대표이사로 7년을 재직하였으며, 2003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
- 2003년에는 수증자(자, 1959년생)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중임
- 법인전환 시점에서는 부42%, 모24%, 수증자(자)18%, 수증자의 형16% 였으나 그 이후 불균등 유상증자로 2012년 현재 부29%, 모 17%, 수증자 43%, 수증자의 형 11%이며, 수증자의 형은 증여자의 가업을 승계하지 않음
- 법인전환 이후 2012년 말까지 매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매출이 1,500억원이 초과하지 않음
O 질의내용
1. 조특법 제30조의6(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위와같이 증여자인 父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직접 경영하였고, 2003년 이후부터 증여시점인 2012년까지는 수증자인 子가 경영하고 있는 경우 증여자인 父가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위와같이 증여자(부모)는 법인설립 이후 유상증자로 인해 최대주주등 지분이 82%에서 57%로 감소되었으나, 증여시점인 2012년에 증여자 본인(부모)의 지분 46% 중 36%를 수증자에게 증여할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최대주주 등으로서 지분율 50%이상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3. 위와같을 때 수증자는 증여자(父)로부터 24,400주(24.4%), 모로부터 11,800주(11.8%)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자인 母로부터 증여받는 주식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에 적용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