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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특정다수인에게 시음용비매품 제공시 광고선전비 해당여부
법인세과-477생산일자 2013.09.06.
AI 요약
요지
시음용 비매품을 브랜드홍보・제품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
회신
귀 질의의 시음용 비매품을 브랜드홍보․제품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홍삼 및 홍삼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법인제품의 브랜드 우수성을 홍보하는 광고․판촉활동을 통해 매출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광고선전용 시음용비매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급할 계획

 -공급대상은 회사를 방문하는 내방객, 회사 임직원이 홍보를 위해 방문하는 방문처의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

2.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7. 2. 28. 개정)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9. 2. 4. 신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2009. 3. 30. 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서 문단 2.47

실2.47판매비와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명예퇴직금(조기퇴직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다),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하며,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한다. 한편,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판매보증충당부채환입 및 대손충당금환입 등은 판매비와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④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009. 2. 4. 삭제)

3. 관련 사례

○ 법인46012-3421, 1995.09.02

법인이 자신의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유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하여 대리점 또는 소매점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견본품의 제작에 소요된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

○ 법인46012-889, 1997.03.29

주류판매 법인이 신규판로개척을 위하여 판매용 주류를 자기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처에 무상제공하거나 거래처가 부담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시음용으로 제공하는 주류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46012-2859, 1994.10.14

 법인이 신제품에 대한 홍보를 위해 견본품을 대리점 또는 소매점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5, 2007.12.11

 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46012-12320, 2002.12.26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판매법인의 신규거래처에 대하여 성능테스트용으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경우에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견본품비 등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써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대법2007두12422(2009.11.12)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4항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038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부산, 대구를 비롯한 남부지역에서 원고가 수입ㆍ판매하는 담배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취약하여 영업부진에 시달리던 기존 대리점들이 영업을 중지하므로, 원고가 서울, 인천지역의 대리점들인 소외 1 주식회사, 소외 2 주식회사, 소외 3 주식회사에게 남부지역의 영업도 추가로 맡아주도록 요청하면서 신규시장의 개척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영업직원 인건비와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 등의 지원을 약속하여 1998년경부터 지원행위가 시작되었고, 1999년경 남부지역 이외의 다른 대리점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한 것은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로 인한 경영악화 때문이었으며, 아르바이트 직원 및 진열사원 인건비도 소매점 개척과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지급된 점, ② 원고가 1999 사업연도부터 2002 사업연도까지 지급한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가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고, 모두 사전약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된 점, ③ 담배사업법 제25조의4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의 지출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판매의 장려를 목적으로 거래처 영업지역의 특수사정 등을 감안하여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급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접대비로 보고 그 전부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손비의 요건 및 판매부대비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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