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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업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 감면 배제분 수용 감면 적용 여부
부동산납세과-149생산일자 2013.11.14.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업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업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1168, 2010.09.17.).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004.12. 상속으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하던 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A농지(답)의 수용(2013.6.)으로 양도소득세 34백만원을 감면받음

- A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감면 적용시 공업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음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를 적용할 때 공업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 감면 배제분에 대해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8백만원 → 산출세액의 20%)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중복 감면 적용 대상이다.

(을설) 중복 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⑥ 생략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1168, 2010.09.17.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7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2000년

2008년

2010년

󰋮

󰋮

󰋮

농지 취득

주거지역 편입

공익사업 토지수용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됨

[질의내용]

   -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은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제7항에 의하여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하는바,

   - 주거지역편입일 이후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소득은 8년 자경감면을 받지 못하므로 8년 자경감면 배제분 양도소득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5, 2007.12.14.

[ 회 신 ]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2001.1.1. 이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분부터 적용함)

귀 질의의 경우, 2006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산출세액 70,000천원을 감면받고 2007년도에 양도소득 산출세액 71,000천원 중 동법 제69조 및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0,000천원을 감면받는 경우, 나머41,000천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77조, 제133조 제1항 및 제127조 제7항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006년도에 8년이상 재촌 · 자경농지 수용으로 70,000천원 감면받음

-2007년도에 8년이상 재촌 · 자경농지 수용(현금보상)으로 산출세액 71,000천원(전액 감면대상소득에서 발생함) 발생하여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의 종합한도규정에 따라 동법 제69조 감면범위세액은 30,000천원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7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함

[질의내용]

   - 2007년도에 양도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30,000천원을 먼저 적용받으면 나머지 산출세액 41,000천원에 대하여는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7항 본문규정에 의하여 제77조(공익사업용 토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단서규정을 적용받아 나머지 산출세액 41,000천원에 대하여 10%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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