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서울메트로 설치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도시철도공사”)임
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차량기지내 검수고 증설에 따라 기존 기능실 및 교대근무자의 대기실과 침실 등을 신축부속건물로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신축부속건물 내 냉난방시스템(EHP) 설치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할 예정임
- 차량기지내 검수고는 차량 검수 및 정비에 필요한 건물로서 신축부속건물은 검수고와 하나의 차량정비기지 건축물로 구성됨
- 신축부속건물은 검수고의 필수 기능실(전기실, 기계실, 실험실 및 작업장, 사무실 등) 및 교대근무자의 대기실과 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냉난방시스템 설치는 작업환경에 필수적인 시설물에 해당
2. 질의내용
○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규부가2013-261, 2013.08.28.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구간의 철도상부 일부공간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면서 그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건설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직접 공급하는 설치공사 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30, 2012.05.09.
귀 질의의 「노후된 열차운행종합제어시스템 개량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45, 2009.2.24와 서면3팀-1330, 2005.8.22)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745, 2009. 2. 24.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3팀-1330, 2005.8.22.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규정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 비상조명등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603, 2012.05.25.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45, 2009.2.24)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745, 2009.02.24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479, 2012.04.30.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와 관련하여 귀 질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아래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3254, 2006.12.26.와 부가가치세과-2903, 2009.9.4.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92, 2010.12.31)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여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4, 2006.12.26.
사업자가「사회간접자본에 의한 민간인 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903, 2009.9.4.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교통권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당해 도시철도건설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설계 및 감리용역 또는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조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별도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제공 없이 설계 및 감리용역 또는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조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745, 2009.2.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부가-596, 2010.5.1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되고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조명설비, 역사내의 CCTV,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시행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의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공사용역이 도시철도의 건설,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부가-745, 2007.10.23.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공단사옥을 건설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옥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093, 2011.9.14.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역사의 출입구 계단을 증설 또는 개량하는 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법규부가2009-328, 2009.12.29.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신청인이 도시철도시설 화재안전기준 강화 및 화장실 설치 관련법령 준수를 위하여 건설업자로부터 도시철도 역사 내 화장실을 전면 철거 후 개량 및 증설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해당 화장실 개량ㆍ증설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1178, 2011.10.4.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터널 내의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681, 2011.6.30.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역사(驛舍) 내의 오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2, 2004.04.30.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도시철도에 전기를 공급받기 위한 한전변전소에서 도시철도변전소까지의 도시철도 구간 밖의 전기선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동 전기선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공사에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냉방시설 설치공사에 관련된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지하철역내 냉방시설 설치공사에 관련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 도시철도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가 이 법에 따라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
2.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
3.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
②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건설하는 선로(線路)가 일반 교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 도시철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2. "도시교통권역"이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나.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다.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 관리
라. 도시철도시설ㆍ도시철도차량ㆍ도시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 개발 및 서비스
5. "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6. "도시철도건설자"란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사업을 하는 자로서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도시철도운영자"란 제4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활동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사업을 하는 자로서 도시철도공사 및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철도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