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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관청의 해석이 변경된 경우 납세자가 종전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잘못 이행한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면법규과-1349생산일자 2013.12.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해석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해석이 생산된 이후에는 내국법인이 종전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잘못 이행한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해석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해석(기재부 소득세제과-189, 2010.4.15)이 생산된 이후에는 내국법인이 종전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잘못 이행한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내국법인 A는 2005년부터 온라인게임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내국법인 B, 일본법인 C, 일본법인 D와 각각 「상법」제78조에서 규정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함

 -내국법인 A는 익명조합원으로부터 관련 투자를 받아 게임개발에 사용하고, 동 게임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2009년 10월부터 익명 조합원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함

○ 내국법인 A는 익명조합원 B, C, D의 출자금은 재무제표상 부채계정(장기차입금)에 계상하고 출자에 대한 이익분배금은 법인의 손금(영업외비용)에 산입하고 있음

 - 동 이익분배금에 대해서는 “법인인 출자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손익분배비율 상당의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본다”는 해석(법인세과-2819, 2008.10.09. 등)에 따라 내국법인 B에게는 원천징수없이 지급하고, 일본법인 C, D에게는 15%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함

나. 질의요지

○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해석이 변경된 경우, 내국법인이 종전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잘못 이행한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규정과 사례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 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2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2009.12.31. 법률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2009.12.31. 법률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 경우 당해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 (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상법 제78조【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상법 제82조【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와 관련된 사례 ]

○ 징세과-1388, 2009.03.11.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징세과-117, 2010.02.02

 귀 질의의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제48조에 의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 법규과-647, 2009.12.16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기존의 해석에 따라 납세자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동시 적용 받았으나 과세관청이 새로운 해석에 따라 동시 적용받은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해석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해석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국심2002서3080, 2003.4.24.

 국세청장은 법인이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착오로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예규(종전예규)를 1996년 이후 3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생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국세청장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중략)

 따라서 처분청이 변경된 예규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 대법원2002두66, 2002.08.23.

 법인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 대법원2002두10780, 2004.06.2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과 관련된 사례 ]

○ 재법인46012-11, 2002.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9, 2010.04.15.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 2011.1.14.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 규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부 예규(재법인46012-11, 2002.1.16)를 참조하시기 바람(법규과-1210, 2011.9.14.)

소득세과-1065, 2011.12.20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과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그 개인인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후 그 영업에서 발생한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을 익명조합원의 일정비율에 따라 개인인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006.12.30. 소득세법 개정 후 배당소득으로 해석 ☜ 위 기재부 해석을 반영하여 삭제된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4, 2008.5.7. ☜ 해석정비(삭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배당 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상기 질의회신사례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법인-2819, 2008.10.9. ☜ 해석정비(삭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익명조합법인이「소득세법」제4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이익의 분배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서면2팀-221, 2008.2.1. ☜ 해석정비(삭제)

 「상법」제78조에서 규정하는 익명조합이 그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동 분배금은「소득세법」제17조 제1항제6의3호 및「소득세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2006.12.30. 소득세법 개정 해설

○ 공동사업 과세제도의 적용범위 명확화(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시행령 제100조)

가. 개정취지

○ 공동사업 과세제도의 적용범위 명확화

 - 각 구성원이 지분을 보유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

익명조합에 대해 공동사업 과세

 - 현행 제도 하에서 익명조합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음에 따른 소득파악문제 해소

 - 익명조합이 조합원에게 손익을 분배함에도 지분․손익분배 비율 등이 전혀 공지되지 않음에 따른 조세회피 방지

 - 익명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를 출자로 보는 상법과 조화

 - 현재는 해석상 익명조합에의 출자를 금전대여로 보아 익명조합에서 분배받는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조합에 대해서는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계상 인정이자로 보는 경우 출자로 보는 상법과 모순

 - 향후 출자자와 업무집행자가 구분되는 조합 등 새로운 유형 등장시에도 공동사업 과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종 전

개 정

□ 공동사업 과세제도

사업(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 공동사업의 개념 명확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포함)로서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계산 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여 과세

 ※ 적용대상

    ․ 민법상 조합

     *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 (좌 동)

법인격 없는 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외) 중 이익의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상법상 익명조합은 개인으로 과세

* 상대방 영업을 위해 출자만 하고 영업 이익을 분배받는 계약에 의해 성립

상법상 익명조합을 공동 사업에 추가

출자공동사업자인 익명조합원이 분배받은 이익에 대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으로 과세

 -25%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종합과세시 25%와 비교과세

출자공동사업자인 익명조합원이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 과세

 -25%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당연종합과세하되, 14%와 비교과세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개정에 따라 공동사업 과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존사업장은 2007.12.31.까지 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 및 신고 의무화)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