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주)00000(이하 “회사”)는 무연탄 등 연탄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 무연탄 가격 안정을 위해 저가로 판매함에 따라 손실을 보고 있으며 해당 손실금 보전을 위해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인 가격안정지원금을 받고 있음
○ 회사는 해당 국고보조금인 가격안정지원금 교부통지를 받은 시점에 해당 국고보조금을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2012사업연도 회계감사시
-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시점 이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미수령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감사의견(한정의견)을 받았는 바
- 2013사업연도 결산시부터는 미수령 국고보조금 상당액에 대하여 수익으로 계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연탄제조업자가 국고보조금인 연탄가격안정지원금 교부통지를 받지 않았고, 보조금을 수령하지도 아니한 경우의 미수령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회계기준에 따라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
-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를 받거나 현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석탄산업법 제29조【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정부는 석탄광업의 안정적 조업과 석탄광산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5.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과 관련한 기술개발사업
6.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증진을 위한 사업
7.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3. 관련 사례
○ 법인세과-219, 2009.1.19.
법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의해 생산된 전기를 약정된 발전단가에 의해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경우 전기판매수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발전차액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동 지원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940, 2006.9.28.
보조금의 내용과 산정기준 및 그 지급절차 등 사실내용이 불충분하여 익금의 귀속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시내버스운수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재정지원보조금의 익금귀속사업연도는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99, 2006.2.6.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 9.20.)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의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32, 2006.1.27.
법인이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은 추후 기술개발 등의 성공 여부에 따른 일부 금액의 상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에 익금산입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매년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 2005년도에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당해 사업연도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1157, 2002.6.3.
택시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를 참고하기 바람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22601-2142, 1988.7.30.
석탄공사로부터 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석탄공사로부터 지원금수령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