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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합의금의 소득구분
서면-2015-소득-1476생산일자 2015.08.11.
AI 요약
요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화해로 종결하면서 금품체불 진정사건을 취하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퇴직합의금은 소송 합의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로 지급하는 퇴직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15. 4. 15. A는 회사에서 해고된 이후 OO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 ’15. 7. 9. 당사자간 화해가 성립하여 회사는 A에게 퇴직합의금 OOO백만원 지급

◈ 화해사항

○ 2015. 3. 9.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한다.

○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퇴직합의금 금 OOO백만원을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후 2015. 7. 31.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 OO지방노동청OO지청에 제기한 금품체불 진정사건을 2015. 7. 31.까지 취하한다.

○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기타 어떤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본 화해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질의내용

○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합의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법인, 서이46013-11806 , 2002.09.30

주택건설업자가 주택분양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따라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가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 , 2006.02.03

회사와 퇴직원 간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퇴직한 직원들이 관할 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서 접수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직원은 진정서를 취하하고 회사에서는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 원천세과-152 , 2012.03.26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의제(80%)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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