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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서면-2015-상속증여-0422생산일자 2015.04.22.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해 출연 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9.9월 중 A가 본인 사후시 저희단체(천주교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기증하겠다는 유언증서 공증

- 2009.10월 A 사망

- 2010.1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완료 : 고유목적사업인 연수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취득세등 면제받음

- 2010.9월 유가족들과 향후 부동산매각금액에 대해 1/3을 유류분으로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고 공증

- 이후 부동산을 연수원으로 활용하여 교회내 기관 및 개인등에 무상으로 피정이나 연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였음

- 2015년 현재 〇억원에 매수희망자가 나타나 유가족들과 협의 끝에 동일 금액으로 매도하자는 유가족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매각을 하고 유류분을 지급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출연받은 부동산 중 과수원의 위치가 연수원으로 활용하던 건물 앞마당에 있는 부속토지이며 이것을 수익사업의 목적으로 자경하지 않았는데 과수원도 고유목적사업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중간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익법인 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등】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8.2.29, 2010.2.18>

1.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가액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나.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01254-3035, 1991.09.27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해 출연 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삼46014-1681, 1996.07.13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출연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출연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출연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그대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상속세법 제8조의 2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하는 것으로 동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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