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증여계약 이행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계약 이행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서면-2015-상속증여-1771생산일자 2015.09.24.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524, 2009.10.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524, 2009.10.2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구분

증여일

증여자

상속개시일

등기

접수일

비 고

일자

’93.11.29.

’97.08.20.

’15.06.24.

상속개시일 이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2. 질의내용

- 증여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거소)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세과-524, 2009.10.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