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본인은 부친이 운영중인 법인(자동차 부품제조)의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성보험(연금보험) 등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간 생략)
⑨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신설 2014.2.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이하 생략)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4.2.21>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법규과-842, 2014.8.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에 따라「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같은 조 제5항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