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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과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0282생산일자 2015.05.27.
AI 요약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연구용역의 범위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9, 2008.02.2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9, 2008.02.27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A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2013.5월 국가보훈처로부터 “연구용역명 : 5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연구용역”을 유치하였으며 이후 해당 연구용역 완수를 위해 필요한 과정인 설문조사를 2013.11월 당 대학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수행중

 - A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붙 요청받은 용역 주요내용은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문항을 연구 및 개발하여 해당 설문지로 고엽체 피해자들에 대한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그 결과를 A대학 산학협력단에 제출함

나. 2013.12.31. 이전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3.12.31. 이전에 용역제공을 개시한 분에 대하여 연구용역 공급시기가 2014.1.1.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2. 질의내용

A대학 산학협력단과 당 대학 산학협력단이 2013.11.1. 체결한 연구용역계약(5차 고엽제 피해 역할조사 설문조사)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5196호,2014.2.21>

제9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특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9, 2008.02.27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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