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아세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은 아세아 개발은행 설립협정(조약 제212호)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현재 한국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아세아 개발은행이 국채,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 및 물가연동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및 이자소득(국내 채권 투자시 개설한 원화계좌의 발생이자 포함)에 대한 면세 혹은 비과세․제한세율 적용여부
○아세아 개발은행이 설립협정에 의거 국내에서 모든 소득에 대해 비과세․면제 혜택 적용시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아세아 개발은행 설립협정 제1조 【목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은행의 목적은 아세아 및 극동지역(이하 지역이라 함)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을 증진하며 지역 내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제 발전과정을 집단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촉진시키는데 기여함에 있다. 본 협정에서 “아세아 및 극동지역”과 “지역”이라 함은 국제연합 아세아극동경제위원회 협약에 포함된 아세아 극동의 영역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 아세아 개발은행 설립협정 제56조 【면세】
1. 은행의 자산, 재산 및 소득과 은행의 업무 및 거래는 모든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은행은 또한 일체의 조세 모든 부과금의 자금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국이46524-484, 1993.10.07
아시아 개발은행이 한국내에서 주식투자와 관련,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아시아 개발은행 설립협정(1966.08.31 조약 제212호)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동 은행의 자금으로 국내의 채권ㆍ주식 등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 은행 설립협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직접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국조46017-201, 2001. 12. 7 참조)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은「유엔헌장」제105조 및「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제7조 적용대상으로서 그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국내에 직접 또는 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여 발생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한국 내에서 직접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간접세(증권거래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