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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양도시 발생하는 채권 양도차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부가-1721생산일자 2016.07.15.
AI 요약
요지
채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17, 2003.01.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비46015-17, 2003.01.14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당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부실채권-NPL)을 매입하여 채권투자자에게 매각하는 회사로 당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투자자에게 양도하는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음

나. 업무 내용

  ① 채권양수도 계약 : 채권매각금융기관(A)과 당사(B)간에 채권양수도 계약체결(계약금 일부 지급 또는 계약금 없이 계약 체결)

  ② 채권양수도 계약 : 당사(B)와 채권투자자(C)간에 채권양수도 계약 체결(계약금 일부 지급 또는 계약금 없이 계약 체결)

  ③ 질권대출 약정 : 채권투자자(C)와 질권대출금융기관(D)간에 질권대출약정 체결

  ④ 대출 : 질권대금금융기관(D)에서 채권투자자(C)에게 채권매입 대금의 약 80%를 질권대출금 지급

  ⑤ 채권매입대금 : 채권투자자(C)가 당사(B)에게 채권매입대금 지급

  ⑥ 채권매입대금 : 당사(B)는 채권매각금융기관(A)에게 채권매입대금 지급

  ⑦ 저당권설정등기이전 : 채권매각금융기관(A)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당사(B)에게 이전등기

  ⑧ 저당권설정등기이전 : 당사(B)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채권투자자(C)에게 이전등기

2. 질의내용

당사는 채권양수, 양도에 따른 매각차익에 대하여 연말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는데 당사(B)가 채권투자자(C)에게 채권양도시 발생하는 채권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이외의 별도의 세금신고(부가가치세 등)사항이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소비46015-17, 2003.01.14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459, 1997.11.01

외상매출금은 매매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배타적으로 소유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규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0232, 2001.09.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 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채권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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