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갑'법인은 광고대행 및 광고기획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며 광고주와 광고매체 사이에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수수료를 받음
○ 업무흐름은 아래와 같음
- 광고주는 광고예산을 확정하여 '갑'법인에게 통보
- 대행사는 매체사와 협의하여 매체대행계약을 체결
- 협의된 광고집행안을 광고주에게 통보
- 집행종료 후 매체사로부터 거래명세표를 취합
- 취합된 거래명세표를 바탕으로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
- '갑'법인은 광고주가 선지급한 광고료에서 수수료매출을 제외하고 매체사에게 지급
- '갑'법인이 수행하는 용역은 광고집행 일자, 규격, 횟수, 기타 광고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매체사와 협의
2. 질의내용
○ '갑'법인이 수행하는 용역이 광고주를 대리한 광고업무의 단순 주선용역으로 보아 광고주를 공급받는자로 하여야 하는지, 광고업계 관행상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광고주가 초기에 지급할 뿐 수수료의 실질귀속은 매체사와의 용역에 있으므로 매체사를 공급받는자로 하는지 여부
(갑설) 광고주가 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을 지불하고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를 대리하는 용역의 실질은 광고주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공급받는자를 광고주로 함
(을설) 광고대행사는 광고주와 계약으로 광고주를 대리하고 매체사와 협의하여 방송광고계약을 체결하므로 대행사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광고주를 대리하여 수행한 용역의 실질은 매체사에 귀속됨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서삼46015-10097 , 2001.09.03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와 광고대행용역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여 수령한 후 당해 광고료를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