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비료 도소매업과 제조업을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농업회사법인의 비료 도소매와 제조가 부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부대사업의 범위】
①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중략)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관련사례
○ 법인세과-2156, 2015.10.02
농업회사 법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조심2011전1299 , 2011.10.24 ,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쟁점양도차익을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수용에 따라 받는 보상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18, 2006.03.17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분양 매출 및 농지 분양 대행수수료 수입, 찜질방 이용료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관한 농림부 검토의견(경영인력과-665, 2006.3.8.)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