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토지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ddddd 유한회사(이하 “유한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이하 “ABCP”라 한다)을 특정금전신탁상품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동 상품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ABCP를 매입하였음
-한편, dd은행은 위 ABCP의 기초자산인 유한회사의 대출채권을 만기 전날에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한회사와 체결하였고, 유한회사는 대출채권양도대금으로 ABCP의 원리금을 상환할 예정이었음
○이후 dd은행의 상기 채권양수도약정 불이행에 따라 유한회사의 ABCP 결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유한회사 및 dd은행 등에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 판결에 따라 dd은행으로부터 ABCP 투자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가지급받았음
-한편 질의법인은 동 dd은행 가수금을 질의법인 명의의 MMDA 예금계좌에 예치함에 따라 기간경과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심 최종 판결에서 지연손해금 일부 금액이 감액 조정되었음
2. 질의내용
○ 질의1: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을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에게 배분할 때 지연손해금 배분액의 소득구분 및 소득귀속시기, 원천징수시기
○ 질의2:법원의 최종 판결 전에 가지급받은 ABCP원금과 지연손해금을 MMDA 예금계좌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 운용수익을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에게 배분할 때의 소득구분 및 소득귀속시기, 원천징수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②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4-4의 2-1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②위탁자별로 관리․운영되는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해당 신탁자산의 운영내역에 따라 이자소득․배당소득․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금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0…5 【 원천징수의 시기 】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다.
②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한다.
1.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당초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약정지연손해금과 완제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입니다.
○ 소득세제과-0129, 2008.11.27, 소득세과-234, 2014.4.30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재소득-92, 2005. 3. 18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보는 손해배상금은 금전 등을 지급하여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바,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36, 2001.02.16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3-117, 1995.01.13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한 금융기관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고객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인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 서면1팀-455, 2004. 3. 23.
거주자가 신탁회사에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을 하고 신탁회사로부터 받는 신탁운용소득은 그 신탁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 법인46013-1690, 1995.06.20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ㆍ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신탁회사가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세율은 그 이익의 발생 원인에 따라 이자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원천세과-500, 2011.08.18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과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