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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적분할로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서면-2016-상속증여-4060생산일자 2016.06.21.
AI 요약
요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서면법규과-842, 2014.8.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00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음

   < 주식 보유 현황 >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고

000,000

100%

△△

00,000

32.1%

피상속인

000

00,000

26.15%

피상속인의 子

000

00,000

14.25%

피상속인의 子

000

00,000

11.5%

피상속인의 子

000

00,000

6%

피상속인의 배우자

000

00,000

10%

해당 법인은 2009년 0월 0일을 분할기준일로 하여 0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였고,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은 (주)00임

당시 분할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특례 요건이 충족하였고, 현재에도 (주)00은 질의자로부터 승계한 0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인 △△은 2016.2월 중에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례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같은 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 ④ (생략)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4.2.21, 2016.2.5>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4. 관련 사례

서면법규과-842, 2014.8.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에 따라「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같은 조 제5항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2, 2015.4.16.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자산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완전자회사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다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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