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7.6.30. 甲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B토지 866㎡를 공동취득함
- 1998.3.20. 건물(171.8㎡)신축하여 1998.6.1. 부동산임대업 개시
- 2007.4.19. 건물 멸실
- 2005.12.16∼2015.7.30. ○○렌터카(주)에 주차용 차고지로 임대
- 2015.7.30. 까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2015.7.31부터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부과됨.
○ 질의내용
상기 토지를 2017년도 중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생략)
○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생략)
○ 부동산납세과-169, 2013.11.2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2, 2008.03.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2, 2007.05.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1, 2006.06.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2, 2008.05.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2, 2007.05.11.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제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 ・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 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 4팀-3604, 2007.12.21.
《차고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같은법」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