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외 와이어로프, 경강선 등 특수선재 제품의 생산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질의법인 및 질의법인의 최대주주는 예술, 문화 및 후원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예정임
○ 질의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에게 질의법인 소유 부동산 중 일부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며, 질의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공간은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만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할 경우 세무처리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6【특수관계있는 단체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
영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서면법령해석과-32(2015.01.09.)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객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객실 숙박료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때 객실 숙박료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481(2014.11.19.)
내국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082(2010.11.22.)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497(2009.04.24.)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법인과 학교법인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주주 등 특수관계있는 학교법인 등에 사실상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익을 분여하였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